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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청년내일저축계좌'는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저축계좌로,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. 자격을 갖추신 청년들은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고 '청년내일저축계좌'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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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4. 5. 1.(수) ~ 5. 21.(화)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    온라인 : 복지로 누리집

    오프라인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  *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

    *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: 복지로그인 > 서비스신청 > 복지서비스신청 > 복지급여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 지원(청년 내일 저축계좌)

    동일 시군구 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'청년내일저축계좌'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온라인으로 복지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> 복지서비스신청 > 복지급여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 지원(청년 내일 저축계좌)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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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

   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1. 나이 조건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해당됩니다.
    2. 소득 조건
    • 중위소득 100% 이하: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의 100% 이하에 속하는 가구로서,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월 소득: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
    *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~ 39세,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함

    *지원 조건 :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   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금 바로 혜택 대상자 여부 확인해 보세요

     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

    • 3년 동안 본인 적립금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 + 이자
    • 중위소득 50% 초과 ~ 3년간 본인적립금(매월 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매월 10만 원)을 매칭하여 지급+은행 이자
    • 중위소득 50% 이하(차상위 이하) ~ 본인 적립금 10만 원 + 정부지원금 매월 30만 원 정액매칭 + 이자 및 추가지원금

    *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전액을 지급합니다.

    *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 장려금, 내일키움 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
   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

    1. 중위소득 50% 초과인 경우

    • 적립금: 3년 동안 본인이 적립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줍니다.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.
    • 이자: 은행에서 적립된 자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총 혜택: 3년 동안 본인이 적립한 금액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이 추가되며, 이에 이자가 더해집니다.

    2.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 (차상위 이하)

    • 적립금: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월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줍니다.
    • 이자: 은행에서 적립된 자금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총 혜택: 3년 동안 적립된 자산에 대해 정액으로 지원금을 받으며, 이에 이자와 추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.

    이렇게 '청년내일저축계좌'를 통해 차상위 이하 청년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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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청년내일저축계좌'란?

  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, 주거,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,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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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, 신청자격, 신청방법,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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